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 2 및「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평생교육원의 개관시간은 원장이 정한다.
- ②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평생교육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①평생교육원의 휴원일은 원장이 정한다.
- ②평생교육원의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평생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신청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각 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