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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iti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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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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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 2 및「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
  • ①평생교육원의 개관시간은 원장이 정한다.
  • ②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평생교육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원일)
  • ①평생교육원의 휴원일은 원장이 정한다.
  • ②평생교육원의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 ①평생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신청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각 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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