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도서관 공고 제 2016 – 8 호
부여도서관 자동판매기 사용 및 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부여도서관 공유재산(음료 자동판매기) 사용허가를 위한 전자 입찰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재산의 소재지 |
면적 및 설치대수 |
사용허가기간 |
예정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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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59 |
자동판매기: 2㎡ (음료 자동판매기 1대) |
2016.11.01.~2018.10.31.(2년간)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
224,270원 (1년도분) |
(부가가치세 미포함) (전기료 별도) |
|
유의사항 |
1. 입찰은 1년간의 임대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낙찰자는 사용허가 시작일 전일까지 최초년도 사용료 전액(낙찰금액(부가가치세(10%)포함)+전기료) 납부하여야 함. 3. 2년차 사용료는 2년차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재산출함. 4. 전기료는 사용허가 후 기기 사양을 확인하여 산출 후 사용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 (자동판매기 1대 전기료는 정격소비전력 420W 기준 310,000원으로 예상되며 사양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허가기간 만료 시 철거를 전제로 함. |
2.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16. 10. 4(화) 11:00 ~ 2016. 10. 11(화) 11:00 |
2016. 10. 12.(수) 10: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부여도서관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인 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자동판매기를 직영할 능력이 있는 자(사용허가 받은 재산이므로 양도, 양수 불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본 입찰은 우선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온비드를 통해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단, 투찰자 중 우선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우선지원대상자 :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마. 우선지원대상자는 2016년 10월 11일(화) 11:00까지 자격증빙서류(원본)를 부여도서관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제출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연번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만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2 |
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등본 |
노인복지법 제25조 |
3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 |
4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우선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5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우선지원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6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 신분증 지참
4. 입찰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기타제한(우선지원)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바.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서관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선지원대상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입찰가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
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의 우선낙찰자가 없을 경우 1인 이상 일반인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별지 1] 1부.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1부.
마. 영업배상보험증권 1부.
바. 자동판매기 운영계획서(품명 및 단가 포함)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 1부.
아. 기타 우리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나.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도서관”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입찰공고- 통합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임대료(부가세포함)는 최초년도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첨부하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사용허가일반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자동판매기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 도서관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응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서관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연간사용료(낙찰금액)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 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타(1588- 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서관 행정실(041- 835- 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부여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ylib.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 게재됩니다.
2016년 10월 4일
부여도서관 분임재무관
[별지-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59 부여도서관 휴게실
○ 임대재산의 표시
- 면 적 : 음료 자동판매기, 1대 설치 면적 (약 2㎡)
○ 기 간 : 2016. 11. 1. ~ 2018. 10. 31. (2년)
○ 대부(사용)목적 : 음료 자동판매기 1대 설치 및 운영
○ 대부사용료(연간사용료(부가세포함), 전기료포함) :
○ 판매품의 종류와 판매단가 :
○ 기타(사용)조건 : 계약서 내용에 따름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
2016. .
신청인 주소 :
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부여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여도서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여도서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여도서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여도서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여도서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여도서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여도서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여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000000(주) 대표자 000(인)
부여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여도서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도서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여도서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여도서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여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여도서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