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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도로교통법령상 PM 관련 개정 주요 내용(2021.5.13. 시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법 제43조 등)
나. 처벌 규정 추가 신설 및 처벌 수준 상향(법 제156조, 제1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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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시행령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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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
‣ 무면허운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法 제156조제13호 신설) |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0만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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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ㆍ약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0만원(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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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2만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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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만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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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정원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4만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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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강화 (법률개정은 없지만 PM 안전확보를 위해 범칙금 상향 필요) |
· 단순음주 : 3만원→ 10만원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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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불응 : 10만원 → 13만원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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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제9호 신설) |
처벌조항 없음 → 과태료 10만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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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제3호 개정) |
처벌조항 없음 → 과태료 2만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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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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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도교법 |
현행 도교법 (제17371호) |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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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 12. 10.이전 |
’20. 12. 10. |
’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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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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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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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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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
× |
○ (범칙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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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전금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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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
○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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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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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 |
× |
○ (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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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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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범칙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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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작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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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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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약물 등 운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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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 (범칙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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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1년↓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10만원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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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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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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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