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도로교통법령상 PM 관련 개정 주요 내용(2021.5.13. 시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법 제43조 등)

나.  처벌 규정 추가 신설 및 처벌 수준 상향(법 제156조, 제160조 등)

구 분

내용

시행령 개정 사항

범칙금

‣ 무면허운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法 제156조제13호 신설)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0만원 (신설)

‣ 과로ㆍ약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0만원(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2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1만원 (신설)

‣ 승차정원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法 제156조제1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범칙금 4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강화 (법률개정은 없지만 PM 안전확보를 위해 범칙금 상향 필요)

· 단순음주 : 3만원→ 10만원 (상향)

· 음주측정불응 : 10만원

→ 13만원 (상향)

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제9호 신설)

처벌조항 없음 → 

과태료 10만원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法 제160조제2항제3호 개정)

처벌조항 없음 → 

과태료 2만원 (신설)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구 도교법

현행 도교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20. 12. 10.이전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 범칙금)

×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 범칙금)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500만원↓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10만원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붙임 2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