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커피로봇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은 우리 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자동판매기는 2022년 12월 1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1년간 사용료는 금515,000원 이상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월할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
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학교회계에 귀속됨.(계약
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③사용료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부가세 포함)
※ 2차 납부 시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부가세 및 전기사용료 별도)
- 사용료 산정공식
: 당해연도(2차년도)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1차년도)의 사용료÷입찰당시
(1차년도)의 재산가액 ×사용일/365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는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
에 사용 목적 ‧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기타 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시에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재산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학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할 시에도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 관리상의 목적에 의해 학교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방안) 본 사용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기타사항) 사용허가시설의 허가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아래의 내용을 사용수익자가 자필로 작성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수익자 ○○○ (서명 또는 인) |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자동판매기(로봇커피) 사용자가 사용허가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자판기 설치 수량 및 장소) 자동판매기(로봇커피) 설치는 2층 1대로 한다.
※ 단, 커피자판기의 설치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과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동 설치할 수 있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승인하에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우리 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가격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요금 등) ①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 유지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전기요금 납부 시 전기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사용자가 자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요금 산출내역은 그 전 해의 전력량 요금표에 준하여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6조(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자동판매기(로봇커피) 내부 및 주변의 위생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자판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자체 수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쓰레기의 처리 및 청소 활동
가. 사용자가 분리수거함을 자판기 주변에 여러 개 설치하여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나. 자판기 운영에 따른 교내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시로 수거해야 하며 종량제 봉
투를 사용하여 전량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자판기 주변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영업시간 및 휴점일) ① 사용자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영업시간 이외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음에 정한 날에는 영업을 못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일요일, 법정공휴일
- 기타 도서관에서 정한 임시 휴관일
④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점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1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산정) 자동판매기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일반조건에 의한다.
제10조(사용허가 기간) 자동판매기의 사용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절차) 사용 허가 일반조건 제11조의 허가 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결정‧조치할 수 있다.
위반횟수 |
조치사항 |
비 고 |
1회 |
시 정 |
1년간 위반 횟수 |
2회 |
주 의 |
|
3회 |
경 고 |
|
4회 |
허가취소 |
제12조(자동판매기의 운영) ①자동판매기의 운영은 허가 받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의 요구 시 동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음료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은 다수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용자는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 시 제12조에 의한 조치를 받는다.
⑤사용자는 판매한 음료를 섭취한 후 식중독 등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자판기 운영을 휴업하고자 할 경우는 일주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자판기 운영에 있어 본원 교직원 및 이용자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시정건 의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아래의 내용을 사용수익자가 자필로 작성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수익자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