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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iti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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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충청남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 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시설·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실비 징수)
  •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각급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본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3. 충청남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6.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별표의 체육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제7조(사용료의 반환)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 4. 시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50% 반환
제8조(사용절차 등)각급기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각급기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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